- 유족연금지급 청구서, 사망경위서 각 1부(공단서식) - 사망 확인된 호적등록(제적등본), 주민등록등본(구양식)각1부 -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 도장 및 인감 증명서 1부 -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부 - 사망확인서(사망진단서), 초진 진단서 각 1부 - 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
별도의 구비 서류(해당자)
- 사망 사실 증명원, 제3자 가해 신고서 - 합의서, 법원 판결문,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- 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
2) 제출처
상기 서류 구비후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접수. 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, 납부 갹출료 등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.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요망합니다.